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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부동산 거래 비용 종류 _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총정리

dotoriguma 2020. 12. 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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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돈은 얼마일까?

매수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매물의 가격만

생각했다가는 비용이 예산 범위를 넘을 수도 있다.

특히 매매가가 높아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집(상가,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편의상)을 살 때

생각해야 할 비용의 종류를 정리해보았다.


1. 매수 비용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매수가다.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의 가격을 말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내는 경우가 많고

 전세를 낄 경우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에게 비용을 준다는 전제 하에,

매수 가격-전세 가격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대출이 들어간다면

대출 이자 등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2.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를 진행시켜 준

부동산에 지불하는 수수료, 일명 복비

집값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높아진다.

매수인, 매도인 양측에서 모두 지불하며

실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어느정도

부동산과 구두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취득세

집을 얻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1주택인지, 다주택자인지, 또 법인인지 등에 따라

%가 달라지고 올해 나온 세금 관련 개정안이

매우 복잡하고 세금 자체도 비싸졌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말그대로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았을 때 내는 세금으로

감면받은 금액의 20%를 지불하게 된다.

(즉,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인지세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법무사에 따라 인지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6. 등기신청 수수료(증지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다.

종이의 경우 15,000원이고

이폼 신청은 13,000원이라서

법무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날짜에 따라 비용이 계속 달라진다.

잔금일에 해당하는 할인율에 맞춰 지불하면 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입대상금액조회' + '고객부담금조회'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8. 법무사수수료

셀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취득세(지방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인지세, 증지세, 국민주택채권 등을

법무사가 받아서 처리해주게 되는데

이 때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한다.

 

어느정도 평균값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소개시켜주는 경우

너무 과도하게 수수료가 측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이 대세인데

'누가 내 등기 저렴하게 처리해줄래?!'를

요청해서 견적서를 받는 형태로 진행한다.

 

해당 견적을 가지고 역으로 부동산과 딜을 해서

수수료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고 다양하다.

실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알아놓고

엑셀에 정리해놓는 등 내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확인하고 예산을 짤 필요가 있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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