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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 후기] 경찰 도난신고 방법 및 절차, 소요 기간

ramdally 2024. 1.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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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외에는 모든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도난과 관련한 범죄는 계속 일어난다. 내가 두고 갔거나 길에 흘린 물건도 누군가가 주워 간다면 점유지이탈죄로 도난에 해당한다.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요즘 아무리 CCTV와 블랙박스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는 건 쉽지 않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사용 기록이 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깨닫는 대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상책인데, 신용카드의 경우 오히려 길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잘 안 건드리고 그 자리에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카드 분실이 아닌 일반 소지품, 전자기기 등을 분실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찾은 경험이 있어 글로 남겨본다.

 

 

 

 

[경찰 도난신고 방법]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왔는데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그것은 도난 사건에 해당한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서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경찰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다.

2. 인근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듣고 본인은 경위서를 작성한다.

- 인적사항과 함께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적는다.

3.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다면 경찰 대동 하에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면 추후 담당 경찰관이 매장과 협조하여 따로 확인한다.

4. 사건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부서에 인계된다.

- 해당 내용은 문자로 안내 받는다.

 

 

 

 

[경찰 도난신고 소요 기간]

현장과 해당 담당 부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최소 3주~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 범인을 잡았을 경우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오며 이후 어떻게 진행할지 또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찰 도난신고 이후 절차]

범인을 찾은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범인을 못 찾을 경우 시간이 흐른 뒤 '사건 종료'로 끝났다는 후기를 보기도 했다.)

1. 사건이 배정된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난당한 물건, 즉 인수품이 맞는지 확인한다.

2.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듣는다.

3.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사건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4. 해당 연락을 받으면 다시 물건을 찾으러 가고, 처벌불원서 등 추가 서류를 작성하려면 작성할 수 있다.

 

 

 

 

물건 분실했을 때, 그것이 도난에 해당한다면 도난 신고를 통해 찾을 수 있는 방법과 해당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지만 소중한 물건이라면 희망을 놓지 말고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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