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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지자체 자전거 보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보장 내용

ramdally 2023. 4. 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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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 평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될 경우 실손, 이렇게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장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일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정리해 보았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 찾기]

대개의 지자체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켜 놓았다. 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려면 검색창에 'ㅇㅇ시/ㅇㅇ군 자전거보험'이라고 입력해 보면 된다. 혹은 아래에 있는 자전거 보험 가입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23년 4월 1일 기준)

 

 

[자전거 보험 가입된 지자체]

서울

-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경기

-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평택시

 

경남

- 밀양시, 창원시, 함안군

 

경북

-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예천군, 포항시

 

광주

- 남구, 서구

 

대구

- 달성군,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 기장군

 

울산

- 남구

 

인천

- 남동구

 

전남

-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전북

-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제주

- 서귀포시

 

충남

-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충북

- 괴산군, 보은군, 청주시

 

 

[지자체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가장 상단에 나오는 서울 강남구 자전거보험을 클릭해 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의 자전거보험이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이 비슷하다. 세부 금액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 주는 무료 보험이라고 한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겠지만 아무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겐 안심이 되고 좋은 제도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총 11개가 있다. 차량과 충돌했을 때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있고, 그 외에 자전거 사고 벌금, 상해 사망 혹은 후유장해, 변호사 선임비용도 있다. 아마 가장 빈번하게 보장받는 것은 상해 진단위로금이 될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보장해 준다. 얼마나 진단을 받았는지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지고, 입원까지 했을 경우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것은 상해 진단위로금의 경우 진단이 4주 이상 나왔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진단이 2주가 나오고 입원을 했다면 입원 위로금만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 청구 방법]

사이트에서 보험 문의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뜬다. 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없고 전화해서 신청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자전거 보험을 신청하려고 지자체 담당 번호로 전화했더니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다. 자전거 보험 청구 방법은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이메일로 진행했고,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회신하면 (서류 안내 메일과 접수 메일이 같을 경우) 접수가 완료된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 필요 서류]

자전거 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금 청구서 - 서류 안내 메일에 함께 첨부되어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의 인적 정보와 서명 등을 하는 서류

2. 신분증과 통장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첨부한다.

3. 주민등록 초본 - 성인의 경우 초본만, 미성년자의 경우 초본과 등본을 함께 제출한다.

4. 초진진료차트 - 첫 번째 병원에서 발급, 119 이용했을 경우 응급 기록지를 첨부한다.

5. 진단서 - 첫 번째 병원에서 받은 최초 진단만 해당한다. 4주 미만은 접수 자체가 안되며, 추가 진단이나 각각 다른 곳에서 받은 진단을 합산하는 것도 안된다.

6. 입퇴원 확인서 -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제출한다. 6일에 20만 원의 위로금이 나오고 6일이 넘어가면 추가로 20만 원이 나온다고 한다. *이 내용은 아직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메일로 보내면 기관에서 확인 후 진행 상황에 대해 연락을 준다. 나는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문자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꽤 심각한 부상이고 치료비도 적지 않게 나오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이 있어 다행이다. 다만 보험금 청구 접수 방법이 팩스와 이메일뿐이고, 관련 내용도 이메일로 전달받다 보니 어르신들은 알기도, 접수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 꼭 본인의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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