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항목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글은 본인이 들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보험에 따라 보장 내용 등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다.
내가 든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아래 이미지에 나와있듯이,
타인에게 신체의 장해, 혹은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긴가민가해서 NH농협손해보험에 전화해보니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아랫집의
공사 비용을 보상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있어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 20만 원은
무조건 내가 부담해야 한다.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번호: 1644-9000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는 정말 연결이 잘 된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보험을 접수하겠다고
말을 하면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한 후
(사건 발생일, 원인 및 피해 상황 등)
바로 접수가 되는 건 아니고,
보험 처리 담당자를 연결해준다.
담당자의 연락이 오면 앞서 확인한 것을
비슷하게 확인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안내해준다.
그동안 병원 다녀와서 실비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농협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준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사고 경위 자세히 작성)
2. 개인정보 동의서
(등본 상 기재된 가족 모두의 자필서명 필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기재)
-> 1,2번 양식은 팩스로 받거나,
농협 지점에 가면 받을 수 있다.
3. 주민등록등본
4. 수리 전, 후 사진
5. 견적서
6. 영수증
(현금 결제 시 계좌이체 내역서,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
-> 4,5,6번은 우리집 수리 내용과
아랫집 피해 입은 부분 모두 해당한다.
7. 누수 확인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누수 접수사항 혹은
자택 수리업체에 요청)
준비된 서류는 팩스로,
사진의 경우 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누수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데,
꼼꼼하게 챙겨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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