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찾아본 정보를 정리해본다. 주택 청약에서도 '무주택 세대주'만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기존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분들이 새로 집을 매수할 때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위험에) 세대주가 되는 조건이 궁금할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봤다. ✔︎ 세대주 변경하는 법 세대원이던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건 사실 매우 간단하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정부24 사이트 혹은 어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무주택 세대주란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세대주란 뜻이다. 전세/월세로 사는 것은 당연히 무주택이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집에서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라해도 세대주만 변경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