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다. 적용 기간은 다음주 월요일인 9월 6일부터 추석을 포함한 10월 3일까지이다. 추석을 포함해서 성묘와 가족 모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제주는 그대로 4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백신 접종때문인지 집합 가능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 아래 이미지에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우선 4단계 (수도권,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당, 카페, 가정에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전엔 미접종자 4명, 6시 이후는 2명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 6명은 접종자 기준인듯 하다. 추석 기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8인,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이다. 성묘는 4인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