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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석 기간 새롭게 적용되는 9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ramdally 2021. 9. 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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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다.
적용 기간은 다음주 월요일인 9월 6일부터 추석을 포함한 10월 3일까지이다. 추석을 포함해서 성묘와 가족 모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제주는 그대로 4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백신 접종때문인지 집합 가능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 아래 이미지에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선 4단계 (수도권,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당, 카페, 가정에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전엔 미접종자 4명, 6시 이후는 2명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 6명은 접종자 기준인듯 하다.
추석 기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8인,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이다. 성묘는 4인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가족이 모두 백신을 맞아서 8명이 모여도 성묘는 최대 4명만 갈 수 있다.

다중 이용 시설인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 체육 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의 영업시간은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었다. 유흥 시설,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은 그대로 집합 금지다. 1인 시위 외 시위도 금지.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이 10%이내고, 최대 99명까지만 수용 할 수 있다.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당연히 금지다. 요즘 결혼을 참 많이 하던데 결혼식장은 99명까지 허용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만약 식사가 제공될 경우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친인척만 입장 가능한 것이다.


3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포함 사적 모임은 장소 상관없이 8명까지,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다. 성묘는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기준은 똑같고 종교활동은 20% 이내까지 수용할 수 있다. 최대 인원 수 제한도 없는듯하다.

행사 및 집회도 49명까지 가능하다. 다중 이용 시설 시간은 10시까지인 것은 수도권과 동일하나, 수도권에서는 집합 금지인 유흥 시설들이 모두 영업 가능하다. 이러니 사람들이 원정을 떠나나보다. 추석 연휴에 다들 클럽으로 나이트로 놀러갈까 좀 걱정된다. 유흥은 좀 못 즐겨도 죽지 않는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마스크와 함께라니.. 여행은 언제쯤 가려나 싶다. 모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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