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정말 세금과의 싸움이다.
모든 것에 세금이 붙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이
어찌나 복잡한지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몇 억씩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백, 몇 십만 원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져서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듯하다.
소중한 머니를 위해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차곡차곡 잘 모아두는 것이다.
사실 꿀팁이라기 보다는 기본 중의 기본!
이지만 놓치기 쉬우므로 정리해두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면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이 있지만
절세를 하기위해 챙겨야 할 서류는 따로 있다.
1.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증빙
이 두 가지 취득부대비용은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효자 역할을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보통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고,부동산에도 돈을 낸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의무이고,
일반사업자의 경우 10% 부가세가 붙는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추가되는 것 없이
복비만 현금 이체 후 영수증 발행하면 된다.
+ 종종 세금때문에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대신
금액을 네고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강남 지하상가에서 현금하면 할인해주듯이..
엄연히 따지면 탈세라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추후 양도세 감면과 당장의 수수료 할인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 비교하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듯하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에게 받은 견적 중
등기와 관련된 비용(취득세, 인지세 등)은 빼고
법무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등기를 처리하고 나서 등기권리증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준다고 하니 이것도 역시
다른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두면 된다.
2.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
아파트 등 부동산의 보수를 위해 지불한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자본적 지출이란?
세법상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자본적 지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익적 지출: 도배, 장판 등의 비용
자본적 지출: 배관, 베란다, 새시 등 교체 비용
뭐랄까 자본적 지출이 말그대로 조금 더
거주하는 공간인 '자본'의 건축적 측면에 해당하는 듯하다.
뭔지 정확히 모르겠을 땐 일단 다 모아두고
나중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추가로, 모든 서류는
1. 사본을 복사 2.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한다!
잘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다른 서류와 함께 버리거나
이사갈 때 미처 챙기지 못했다거나 하는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보호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 증빙은
시기가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5년 후에 내가 이 집을 파는데 당시 거래한 부동산이나
의뢰했던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생각만해도 번거롭고 쉽지 않을 듯하다.
모든 거래가 그렇겠지만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게 잘 살펴야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다.
꼼꼼히 챙겨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사먹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카운트인포] 한번에 숨어있던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는 어플 (0) | 2021.01.08 |
---|---|
[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2) | 2021.01.01 |
[생활비 절약 꿀팁] 모바일 온라인상품권 할인, 연말정산 공제 (0) | 2020.12.19 |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는 법 (0) | 2020.12.10 |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세금 계산 사이트 추천_사용법 및 꿀팁 (0)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