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를 나누는 블로그입니다.

생활

[부동산 꿀팁] 부동산 절세를 위한 '증빙서류 모으기'

ramdally 2020. 12. 21. 22:33
반응형

부동산은 정말 세금과의 싸움이다.

모든 것에 세금이 붙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이

어찌나 복잡한지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몇 억씩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백, 몇 십만 원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져서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듯하다.

 

 

소중한 머니를 위해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차곡차곡 잘 모아두는 것이다.

 

사실 꿀팁이라기 보다는 기본 중의 기본!

이지만 놓치기 쉬우므로 정리해두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면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이 있지만

절세를 하기위해 챙겨야 할 서류는 따로 있다.

 

 

1.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증빙

이 두 가지 취득부대비용은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효자 역할을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보통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고,부동산에도 돈을 낸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의무이고,

일반사업자의 경우 10% 부가세가 붙는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추가되는 것 없이

복비만 현금 이체 후 영수증 발행하면 된다.

 

+ 종종 세금때문에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대신

금액을 네고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강남 지하상가에서 현금하면 할인해주듯이..

엄연히 따지면 탈세라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추후 양도세 감면과 당장의 수수료 할인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 비교하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듯하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에게 받은 견적 중

등기와 관련된 비용(취득세, 인지세 등)은 빼고

법무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등기를 처리하고 나서 등기권리증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준다고 하니 이것도 역시

다른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두면 된다.

 

 

2.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

아파트 등 부동산의 보수를 위해 지불한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자본적 지출이란?

세법상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자본적 지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익적 지출: 도배, 장판 등의 비용

자본적 지출: 배관, 베란다, 새시 등 교체 비용

 

뭐랄까 자본적 지출이 말그대로 조금 더

거주하는 공간인 '자본'의 건축적 측면에 해당하는 듯하다.

뭔지 정확히 모르겠을 땐 일단 다 모아두고

나중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추가로, 모든 서류는

1. 사본을 복사 2.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한다!

 

잘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다른 서류와 함께 버리거나

이사갈 때 미처 챙기지 못했다거나 하는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보호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 증빙은

시기가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5년 후에 내가 이 집을 파는데 당시 거래한 부동산이나

의뢰했던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생각만해도 번거롭고 쉽지 않을 듯하다.


모든 거래가 그렇겠지만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게 잘 살펴야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다.

 

꼼꼼히 챙겨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사먹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