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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는 법

ramdally 2020. 12.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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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도 열흘이 지났다. 크리스마스, 제야의 종소리

그리고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2020 연말정산은 21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15일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는 건 보통 3월이다.

 

 

얼마 남지않은 12월이지만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꿀팁을 알아보려고 한다.

새로 알게 된 것들은 21년에 적용해보는 것으로..


1. 현금영수증 챙기기

말해봐야 입 아픈 현금영수증 챙기기!

물론 무조건 현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월 3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실적 채워서 혜택을 적절히 받는다.

그리고 소비 항목에서 급여의 25%이상 지출했다면

이제부터는 되도록 현금을 사용해준다.

그러면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놓친 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도 가능하다!)

 

 

2. 안경,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된다.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한 자료만 인정된다.

올해 재난지원금으로 안경 구매가 늘었다는데

다들 알차게 현금영수증도 챙기면 좋겠다.

 

 

3. 월세, 임대료 납입증명서류 챙기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면

월 세액의 10 ~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대한도는 750만 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한다.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이며,

그 규모를 초과해도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은 가능

 

 

4. 산후조리원 비용 &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록비, 급식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도 모두 가능하다.

 

 

5.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 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공제가 된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6.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종교,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기본 15% 세액공제 대상이다.

1천만 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된다.

 

 

7. 아름다운 가게 기부하기

아름다운 가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부가능한 물품들이 나와있고,

사이트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접수하면 된다.

3박스 이상이면 직접 수거까지 해주신다.

 

기부영수증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에 적용된다고 한다.

 

접수하고 수거까지 거의 3주 넘게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년 점점 연말정산으로 토해내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얼마나 뱉어내야 될지 벌써 쫄깃하다.

돌려받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지만

꾸준히 노력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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