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찾아본 정보를 정리해본다.
주택 청약에서도 '무주택 세대주'만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기존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분들이
새로 집을 매수할 때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위험에)
세대주가 되는 조건이
궁금할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봤다.
✔︎ 세대주 변경하는 법
세대원이던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건
사실 매우 간단하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정부24 사이트 혹은 어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무주택 세대주란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세대주란 뜻이다.
전세/월세로 사는 것은 당연히 무주택이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집에서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라해도
세대주만 변경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에서 나와야 가능하다.
세대주만 변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주지 분리를 통해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한다.
✔︎ 거주지 분리를 위한 전입 신고
전입 신고 - 거주지 분리 - 세대주 분리가
되어야 진정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
'전입 신고'도 주민센터 혹은 정부24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정부24에 접수하면 오후 4시 이후에
접수할 경우 당일에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급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차인계약서를 들고가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
정부24로 접수하면 따로 계약서는 안 내도 된다.
✔︎ 전입 신고만 하면 끝일까?
가끔 지인이나 친구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 전입은 불법이다.)
세대주가 되려면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
1. 아파트는 불가능
2. 단독주택의 경우 현관문이 분리되어 있고
주방과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공간만 인정
그 외에는 동거인 혹은 세대원으로만 등록이 된다고 한다.
추가적인 Q&A
Q. 만 30세 미만은 세대주 분리를 해도
부모님과 한 가구로 합산한다?
A. 아니다. 7월에 바뀐 제도에 따라
30세 미만이어도 1년간 소득이 중위소득 40%이상이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여 무주택이다가
주택을 매수하면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 취득세대로 내면 된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관할 세무과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 결혼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해당
- 미성년자는 세대 분리해도 부모님과 합산
Q. 세대주가 되면 바뀌는 것?
A.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고지되는데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면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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